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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임금미지급건

2017년 5월 1일부로 무단퇴사하엿습니다. 퇴사한다고 당일 연락은 했습니다. 임금지급날인 5월 5일 임금이 미지급되엇고 다음달인 2017년 6월 5일 사장에게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손해배상청구 (저의 부재로 인한 일용직근무자 임금비용) 까지 한다고 카톡으로 통보받앗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한 1월경 근로계약서도 미작성되었고, 월급명세서 지급도 거절됐습니다. 이 경우 사장이 말한대로 임금 최저시급과 손해배상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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