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무단퇴사로 인해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무단퇴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30일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입증이 어렵기는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 일용직 근무자의 임금비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므로,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인터넷사이트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대상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이하 생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라고 하여도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 측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진정서를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되 관할 노동청에서 질문자님을 불러 조사를 할 때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또한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 뒤지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서 명쾌한 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