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야동 공유로 인한 법적 책임과 대처 방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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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야동 공유로 인한 법적 책임과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성인이 된 남자인데요 중고등학생 시절 부끄럽게도 야동을 다운받아 몇몇 친구들에게 공유를 해주었는데요 갤럭시 quick share와 카톡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기도하고 다운도 받은 야동중 아청물에 해당하는 영상도 있어서 굉장히 후회되는 상황입니다 다운받을 당시에는 그저 모음집을 다운받았더니 그 안에 있었거나 그 당시 제가 여성의 발육상태나 몸을 잘 몰라서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는등 아청법에 위배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친구(친했던 친구도있고 전혀 모르지만 그친구 부탁에 어쩔수없이 보낸친구도 있습니다)중 누군가가 아청법위반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잡힐경우 저까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여라도 제가 몇년이 될수도있고 금방이 될수도 있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다운받은 자료들을 모두 삭제한다면 처벌을 피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제 기억상 n번방 사건 이후로는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불안한마음에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생각나고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많은 후회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분명한 제 잘못은 인정하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은 어쩔수 없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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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섣부른 자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세요 2 . 아청물을 다운받으셨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면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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