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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취지 변경과 소송재기

소장에는 청구취지를 부동산부분만 어림잡어서 <7억과 위자료 3000을 청구>했었습니다. 4월에 주식과 퇴직금 등 재산조회후 11억이 되어 청구취지 변경서를 11억으로 냈었어야 하는데 저쪽에서 조정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변호사는 6월변론일이후에 청구취지변경을 하려고 했다합니다. 그런데 6월 변론일에 판사가 원고 피고 조정안될것 같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결한다고 선고기일을 잡고 갑자기 변론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이후 청구못한 4억부분을 항소심이 아닌 다시 소송제기를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정말 알고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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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고기일이 지정된 지금도 청구취지변경이 가능합니다. 변론재개신청을 하시면서 함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에서도 위 신청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2. 만약 1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아 주식 및 퇴직금 등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송이 아닌 항소심에서 위 재산들을 포함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심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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