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벌금형 등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만약 상대방이나 회사의 기망이나 작업 지시, 현혹 등에 속아서 개통한 선불폰이나 유심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당한 경우라면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어서 무거운 형사처벌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사기 및 전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는 문제이고, 다만 애초 범행의 인식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혐의 주장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따라서 첫 경찰 조사와 진술부터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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