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음란물을 시청하고 하트를 1000여개정도 눌렀습니다.
그렇게 영구정지가 되었는데요.
음란물 리트윗이나 게시, 댓글성희롱,디엠성희롱은 전혀 안했습니다.
정지된 계정에는 팔로워,팔로잉 전부 사라져있고 물론 하트목록도 다 사라져있습니다.
트위터 음란물에 하트를 누른것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가 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를 1000개정도 눌렀다는 것은 본인이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청하였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물 자체가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인 경우라면 아청법 또는 성폭법으로 형사처벌받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수사 진행 및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청 당시 아청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다량의 성인물을 보실 때 불법촬영물,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