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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소액민사소송 판결은 원고승으로 결론이 났구요 (글쓴이는 원고 입니다) 피고와 얘기를 나둔뒤 합의금 받을 날짜 정해둔 상태입니다. 주기로한 당일 갑자기 말을 바꾸고 항소할수도있으니까 날짜를 정해서 나오라더군요 변호사가 만나서 돈주라고 그러라고했다고.. 전 대면하기도 싫고 그냥 주기로한 날짜에 돈만 받으면 되는데 꼭 피고랑 대면해야하나요 꼭 그렇수밖에 없다면 제가 아닌 다른사람이 나가서 돈받아와도 되는건지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다는데 피고가 말하는건 안만나면 안주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립니다. 제가 피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비대면으로 받을수없는지 연락을 취해도되는걸까요 전 피해자와 대면하고싶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