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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적법하게 체류중인 외국인 상간녀에게 통고서 혹은 상간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거주하며 국내 회사에 적법한 비자로 체류중인데 민사소송은 출국금지 등이 불가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혹 통고서, 합의를 하려 하는데 직장퇴사 후 출국하는경우에는 법적 제제가 전혀 없을거라 예상되는데, 상간소의 경우에도 출국제한 없어 출국하면 그냥 끝인가요? 상간녀의 국적은 일본입니다. 만일 출국 후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제가 얻을 실익(판결문, 위자료) 보다 시간고ㅏ 절차등의 지체로 고통이 더 할까요? 추후 상간녀가 다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그때는 계속 제가 알고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긍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