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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에 대한 이해와 손해배상 가능성

현재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난치성 질병으로 3년째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증상이 발병했을 당시에 종합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여러 진료과 협진을 통해 진단을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하필 병원에서 직급이 높은 의사가 제 질병과 상태에 대해 인지했으나 저에게 이를 숨기고 담당과의 부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과 함께 단순한 파스만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의 의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행해지는 회의에서 특이 환자가 있다는 발언과 함께 당장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이를 전해들은 그 의사는 다음 진료 때 ,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며 미리 질병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면 제가 그에 대한 증상들을 끼워맞췄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환자 당사자인 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학병원으로 달려가 해당과 검사를 했더니 바로 뼈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병 초기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1년 이내에 완치될 확률이 그나마 높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치고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저 의사의 거짓말 중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환자로서의 알 권리와 치료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생각뿐입니다. 사과조차 없는 의사와 병원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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