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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성폭행 관련 합의금 문제 상담

39세까지 여자와 만나본적도 없고 성욕은 계속 쌓여만 가고 참다가 결국 성매매를 건드릭되어 치욕스럽습니다 그리고 요점만 빠르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1.성매매 통해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성행위도중에 마치 여자의 멘트가 당하는 듯한 멘트를 계속 하게되었고 별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3.값은 오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한게 다 입니다 4.2주뒤에 이 여자가 제 연락처를 어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a.성폭행으로 고소전에 합의금 1200만원 요구 b.왜 고소하는지에 물어보니 이 여자도 업체 통해 돈을 제대로 못받아서 화가나서 하는거다. c.이미 사전에 저말고도 했던 남자들 녹음파일까지 다 준비 해둿다네요 5.만약 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할 경우에 제가 여자로부터 받아야 할게 무엇이며. 이 여자는 성매매가 아닌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를 할경우에 진행되면 어디까지 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성폭행 빨간줄로 어디까지 제제를 받는지두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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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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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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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자의 행위는 명백한 공갈미수입니다. 합의금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차라리 성매매자수하시면서 여성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강간으로 입건될 경우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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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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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은 39세까지 여자와 만나본적도 없던 탓에 성매매 업소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나 성매매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후 2주 뒤 성매매 여성이 연락을 와서는 업체로부터 돈을 제대로 못받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담자분에게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며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9년 랜덤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을 만나 차량에 태우고 시내 으슥한 공터로 향했다가,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변 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성매매 여성이 그만 집에 가겠다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돌변한 성매수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완력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였고, 민사 재판에서도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된 최근의 실제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 남성이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점을 노려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후, 강간 피해를 뒷받침하고자 몸에 상처를 남기고 전화 통화 녹음 등 거짓 증거를 만들어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하고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들이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각 징역 3년 6개월,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처벌 가능성도 있으니, 성폭행 고소 빌미 공갈 협박에 대한 대응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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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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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매매를 하여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고에 해당하여 무고죄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한다면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간음한 것을 말하는데, 성매매를 통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매매로 인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신고를 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질문자님을 처벌할 목적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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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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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실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은 멘트를 하면서 성폭행을 주장하며 금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금(금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공갈미수란 폭행,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명을 뜻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및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강간죄로 형사고소가 들시어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을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 이전에 상담자분이 먼저 고소에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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