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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을 통해 대전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정보> 전세계약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 계약일 : 2023년 3월 18일 (확정일자 설정) 잔금일(입주일) : 2023년 4월 17일 (전입신고 완료, 거주중) * 가압류등기일 : 2023년 4월 28일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임대인(법인이며 법인대표와의 연락이 닿지 않음, 사무실번호 없음)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어 스트레스 및 불안에 있던 중, 살고 있는 집으로 가압류까지 걸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특약으로 다음의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특약사항] 중 일부 12. 임대인은 계약 이후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새로운 권리 발생시 계약을 무효한다. 전세계약한 부동산이 계약일 이후에 가압류가 걸렸는데, 가압류 등기사항을 특약사항 중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로 보고 그러한 권리 발생에 따라 계약 무효 및 전세보증금 즉시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무효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