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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해지시 특약 유효성에 대한 이해

전셋집에 계약갱신권 사용하여 2년 6개월 차 살고 있습니다 에어컨 배관 문제 (임대인 수선 사항) 가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인 수리 내역임을 인지 하면서도 비용 처리 관련 답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문제는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요 특약사항에 1.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한다 2.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실시에는 위약금으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제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시 특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 쪽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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