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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으로 인한 약정금 소송 상담

안녕하세요. 일단 원고를 A 저를 B 명의도용자 C 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A와 B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B와 C는 외사촌관계입니다. B가 낸 개인사업장에서 C가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C는 신용불량자였기에 B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2014년 A에게 C가 종이어음으로 5300만원 어음 할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음 뒷면에 제가 등록한 개인사업자 도장이 찍혀있었습니다. 어음은 얼마 뒤 부도어음이 됐고 어음할인건에 대해 돈을 상환해야 하는데 C가 분양받기로 한 부동산을 돈 대신 양도 하기로 했다는 계약서와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문제는 C가 받기로 한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문서여야 하는데 B가 받아서 A에게 양도 한다는 내용의 서류였고 서류상에도 B의 사업자도장이 찍혀있었고, 그 옆엔 대리인C의 이름과 지장이 찍혀있었습니다. 전 애초에 어음할인부터 모든일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C에게 위임장도 써준적이 없습니다. 현재 C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는 C를 찾아서 법정에 세우고 싶은데.. 전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이럴때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 기각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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