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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에 청구인 란이 3인까지 인데 초과인원은 빈공간에 추가로 적나요, 아님 청구서를 추가해야 하나요. 2.가족구성원이 각자 따로 상속포기를 진행/접수하여도 상관 없나요? 3.전자소송은 로그인한 본인만 청구인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접수하면서 어머니나 형제를 청구인 목록에 등록할 수 없게 되어있나요? 4. 법원 방문접수는 가족들 위임장을 받아가거나 가족 모두가 함께 방문해 접수해야 하나요? 5. 위 답이 "그렇다"라면 한사람이 가족대표로 진행할 경우 서류 취합하여 우편 접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6. 상속개시일 3개월이 지난 후 보정명령이 와도 접수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것이라면 상속포기 진행에 문제 없는 건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