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헤어지기 위한 조언 및 법적 대응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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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헤어지기 위한 조언 및 법적 대응 방법

먼저 제 잘못 인정합니다.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아는 지인으로 지내다가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유부남인걸 알았기에 정신 차리고 이건 아니라 생각되어 그만두자라고 했었는데 저를 잡더라구요. 둘사이에 아이도 없고 각자 생활하며 호적상만 부부로 산지가 5년이라며 붙잡는데 제가 거기서 단호하게 행동하지를 못해 잘못된 길로 들어 서고 말았어요... 항상 나 사랑해줘 좋아해줘 이혼하고 빨리 오라고 얘기해줘 빨리정리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말들을 달고 살았고 그 말에 응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사람의 집착, 의심과 폭력적인 모습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고 헤어짐을 이야기 했더니 자신은 더 이상 잃을게 없다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나가더라구요. 얼마전 배우자에게 사진과 카톡이 넘어간 것 같다며 재산도 다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미래도 잃고 이제 더 잃을게 없다고... 설사 돈을 다 잃어도 저만 있으면 된다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듯 얘기하다가 이제는 하는말이 그럼 자기는 어떡하냐고 같이 사랑해놓고 다 잃은건 본인뿐이라며... 저에게 죄책감에 책임감을 요구하네요.. 저도 제 잘못 뉘우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하니 위자료만 내면 끝이냐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감당해야 하는 몫이냐며 이런 말들을 쏟아 내네요. 소송으로 시달리는게 너무 힘들다고 합의로 끝내고 싶다고 계속 합의 이야기만 합니다. 재산의 절반과 본인의 위자료, 제 위자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겠대요. 배우자분 번호도 알려 주지를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야 하나요? 본인 재산 절반 이상을 잃는 손해를 이분 말처럼 저도 같이 책임을 지는게 맞는건가요? 이제 와서 제가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는 말도 하는데 카톡이나 이런 증거가 없어요... 제 핸드폰을 망가 뜨리고 카카오계정도 탈퇴후 재가입을 해서 남은 대화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스토킹이나 협박이 해당되는게 맞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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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은 원치 않은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적으로 계속 연락 온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의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고소를 하실 때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만나자고 한 것으로는 협박죄가 적용되기 보다는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자분에게 상간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소장을 통해서 받아본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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