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시 명확한 진술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해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특정성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욕죄의 혐의로 피고소 당하신 경우 우선적으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한 모욕죄의 혐의에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인이나 또는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문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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