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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경찰서 이관 가능성 및 절차 알아보기

제가 현재 사는 곳이 서울 중구인데 경기도 경찰서에서 서울 중구 집으로 모욕죄 고소 관련 출석 요구서 통지 왔습니다 제가 3월에 이사를 했는데 경기도 경찰서 그전에 사건이 접수 된듯합니다 제가 그 지역으로 가야하냐 물어보니 와야한다고 했는데 그이유가 본인이 고소장 가지고 있다고, 안된다고 말하는게 거짓말하는걸로 보여서요 얼버부린다고 해야하나? 우선 정보공개 신청해서 고소장 확인했는데 이것도 신청할려고 하니 고소장 보실려고 하냐고 오시면 자기가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그냥 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잔 볼꺼라고 하니 그럼 경찰서 와서 직접 수사지원팀 오셔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번 왔다 갔다 하라는건가 해서 네??!! 이런 반응을 했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무조건 경찰서 오게만 하려는 수작 같았어요) 암틈 그러더니 수사지원팀 번호 알려주더니 거기에 전화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도 안받길래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서 왔다갔다 하면 왕복 이동시간만 4시간인데 이건 아닌거 같아서요 이거 다시 신청해도 되지요? 이미 정보공개신청해서 열람했는데 이관신청이 가능한지요? 경찰서에서 안된다고 거짓말로 또 우기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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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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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주소 관할지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이 반드시 사건을 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조를 요청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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