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조물 침입죄와 경찰서 출석 준비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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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조물 침입죄와 경찰서 출석 준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주말에 산책겸 돌다가 학교를 발견해 구경하고 내부도 보고싶은 나머지 문을열어보고 안열리자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문을열고 나오니 캡스까떠 경찰에 진술서 쓰고왔고요... 경찰서 출석전에 준비해야할게 뭐가있을까요..? 내일 학교측에 연락해 방문해서 사과드리고 죄송하다고 .. 선처를 부탁드려야할거같습니다.. 전과는 없고 기소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38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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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건조물침입죄는 먼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혹시라도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합니다. 즉 학교 등 건조물 침입과 관련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침입자가 주거 건조물 등 침입에 실수가 아닌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거 또는 건조물침입죄는 상담 사안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상담자분의 인식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침입의 고의와 혐의 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으로 합의는 물론 선처와 양형자료 준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 및 검토를 거쳐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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