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건조물침입죄는 먼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혹시라도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합니다. 즉 학교 등 건조물 침입과 관련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침입자가 주거 건조물 등 침입에 실수가 아닌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거 또는 건조물침입죄는 상담 사안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상담자분의 인식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침입의 고의와 혐의 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으로 합의는 물론 선처와 양형자료 준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 및 검토를 거쳐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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