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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 요. 아파트 매매 특약에 중대하자(내부누수,균열)은 잔금기준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진다. 요 부분을 기입한다고 하시는데 민법상 안 기준부터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기입하면 안될 거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나중에 중대하자가 발생한다면 큰 리스크를 가지고 매매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빼고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련법 및 일반관례법에 따름. 요걸로 수정하고 진행할 수 있음 그렇게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