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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카톡으로 오는 주식선물에 들어갔다가 3일만에 2300만원을 잃었습니다 개인리딩을 해준다면서 1거래도 아닌 30~40거래를 하니까 수수료가 선물이익보다 더많은금액이 차감되니 돈을 벌수가없는 상태로 몇번거래하고나면 수수료차감으로 돈을 잃는 상태더군요 처음에는 1200만원을 잃어버리고 그만하려 했는데 거래소 직원이 손실복구 할수있다면서 수수료가5불에서 2불로해준다 했는데 회사150만원(무상) 직원이350만원을(빌려줌) (빌려줬다해서 수수료가5불이랍니다)합500을 해준다해서 1100만원을 재투자 했으나 모두 손실을 입고말았습니다 거래소직원의 말을 믿은 사람이 잘못이지만 지금보니 허무맹랑한 수수료 떼먹기 위한 작전이 었던거 같네요 과다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