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과 합의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과 합의 방법

아는사람인데 술취해서 방잡고 들어가는것만보고 전 나와서 집가고있는데 그사람이 혼자자기무섭다고 와달라고 하도 부탁을해서 갔는데 저도 술이취했던상태라 객실들어가자마자 필름끊켜서 그대로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옷이 다벗겨져 있더라구요 정신없어서 일단집에와서 그사람한테물어보니까 자기가 팬티 벗긴거 맞는거같다고 인정을했어요 왜자는사람한테 그러냐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그랫다는데 게다가 그사람 여자친구도 있거든요 자는사람동의도 없이 옷멋대로벗긴거 강간죄로 성립되나요? 옛날에도 강간당해서 재판받았었는데 이사건도 반영하면 가해자는 형량이 더 쎄지나요? 자기가 그런게맞다고 인정한증거가 카톡으로 한내용밖에없는데 이거 증거제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사람이 합의하자는데 신고한후에 합의해야하나요 신고하기전에 합의해야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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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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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준강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채 추행을 한 경우 등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준강간(또는 미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령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자백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분의 의사에 따라 고소 전에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처벌하길 원하시면 고소를 진행하여 엄벌을 촉구하고 합당한 합의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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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으로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준강간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7천 이상 요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상대가 합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상황이므로 신고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하여 보시고, 합의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면 바로 형사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어쨋든 형사고소는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하실 것으로 보이므로, 빠르게 신고 전 합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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