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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아파트 낙상사고 배상책임 및 손해보험 처리 거부에 대한 상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동 내부출입구 앞에 천장 누수 때문에 파란 쓰레기통을 대놓고 물을 받는 상황에서, 제가 빨리 걸어가다가 쓰레기통 옆에 바닥에 깔린 물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상체는 쓰레기통에 부딫혀 피멍이 들었으며, 오른쪽 엉치부분을 바닥에 부딫혔습니다.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허벅지 안쪽 폐쇠성 골절 6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 경위서와 진단서 모두 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회의를 통해서 관리 과실없기때문에 보험 처리 안하겠다고 합니다. 본인 과실 100프로 라고 말한근거는 1. 낙상사고 30~40분 전에 근처 청소를 했다. 2. 사고 전에도 다른 사람이 아무사고없이 지나갔었다. 3. 본인이 급하게 가다가 넘어진것이다. 1번 청소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통보받은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당하다고 하는건 1. 쓰레기통 주위에 어떤 미끄럼 이나 접근 주의 문구, 안내도 없다는 것 2. 쓰레기통 옆 바닥에도 물이 있다는걸 짐작하고 조심히가야만 하는것인지 3. 보험사에서 심사하는게 아니라, 비전문가인 입주민들이 사고 과실여부를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보험 신청안하고 통보하고 이견받지 않겠다는것 저는 처가 방문중 사고 난것이고, cctv통해 확인해도 발이 옆으로 확 밀리면서 넘어진것이 보이고 사고 이후지만 쓰레기통 사진과 물이 있는것, 피멍든 것, 진단서등 사진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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