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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합의서 제출 방법 및 화해권고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사 통해서 소장 작성하여 상대방에서 발송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어서 합의서 작성후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작성한 합의서를 같이 가정법원에 가서 제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명만 가서 제출할수 있나요..? 합의서 작성시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랑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합의서 제출하면 화해권고 통해서 서로 대면을 하지않고 이혼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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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소송이후에 당사자가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두분중 누가 제출하던 한쪽만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은 원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합의서에는 두분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2.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한 후에 ,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하고 상담자분은 피고입장에서 나도 이혼을 원한다, 합의조건은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와 같다 피고도 화해권고결정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구요 그러면 판사님이 합의서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합의서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필요하거나 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을 출석하라고 한 후에 법정에서든지 아니면 조정기일을 정해서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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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협의이혼시 법원에는 당사자 전부 출석하여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향후 돌변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전부 합의한 상황이라면, 이혼한 뒤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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