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부부간 이혼합의가 되었다면, 법원에 이혼조종선칭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혼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서 및 합의서 제출은 일방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3) 다만 조정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전문변호사 선임을 꼭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4) 절차 진행 관련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