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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외삼촌, 이모에게 과수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토지 시세는 육십억정도이며 다섯명(외삼촌 셋, 이모, 어머니)이서 똑같이 나누었구요 이모와 이모부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 땅에 과일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월 오백만원씩 돈을 드렸는데 돌아가신 후에는 외할머니께 돈을 따로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농사가 힘들어 나무를 다 팔려고 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심어서 농사를 지었던 나무 만그루가 넘게 있습니다. 나무 시세는 그루당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리는 점은 농사짓는 사람이 나무에 대한 보상을 전부 가져가나요?(가족관계상 딸:이모) 아니면 외삼촌, 어머니, 이모 전부 균등하게 가져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