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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욕을 하며 자꾸 때리려고 하고 피해도 계속 따라오며 손을 휘두르려하여 위협을 느꼈고 혹시나를 위해 핸드폰으로 상대방이 자꾸 손을 휘드르며 접근하려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손을 붙잡아 꺾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앞뒤를 바꾸어 니가 촬영을 해서기분이 나쁘지않겠냐며 막으려고 한 건 죄가안되고 찍었기때문에 제압할 권리가 있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1. 형법상단순 촬영사실만으로는 범법 행위인가요? 2. 범죄행위에 대한 단순 방어목적으로 촬영은 누구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한 행동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3.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죄가안된다 무력행사해도된다 본인의권리다라고 말한 부분 경찰관으로서 문제되는 언행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