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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상습절도범 합의금 및 처벌수위 측정 방법

- 약 45일 가량 총 24회 절도 - 키오스크 앞에서 모든 상품 바코드 찍으며 계산 후 카드결제 - 카드결제 후 오류가 뜨는 화면이 나오고 주문 취소한 후 그대로 절도하여 나감 - 약 24회 반복되는 행동을 함 - 첫 발견시 매장내에 모자이크 처리 후 1주일 내에 연락을 달라는 포스터를 붙혀놓음 - CCTV확인 도중 매장에서 절도하는 영상을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 매장내에는 절도시 피해금액에 5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음 지금은 이런상황이고 아직은 피해자와 별다른 얘기는 오고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습절도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괜찮은 처세인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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