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금 및 공탁금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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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금 및 공탁금에 대한 상담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다. 피해가액에 대해서 합계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았으며 저는 피해자를 섭외한 역할로 나와있어요. 적용법조: 제 347조 1항, 제 30조, 제 37조,제 38조 피해금액 시가 합계: 300만원에 대한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편취하여 그 외 몇명과 나누어 편취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가 된 금액에 대한 300만원을 합의나 공탁하면 어느정도 양형에 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피해금액과 + 법정 이자 연%5 를 붙이고 , 피해보상금 따로 해서 총 400을 내는게 더 좋은가요..? 또한 동종 사기전과 구약식 2회, 각각 100, 300만원 낸 이력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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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과 관련되어 특정된 범죄사실 피해액을 상회하도록 공탁하시면됩니다. 2. 공탁전 합의노력은 하시고 이를 재판부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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