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다.
피해가액에 대해서 합계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았으며 저는 피해자를 섭외한 역할로 나와있어요.
적용법조: 제 347조 1항, 제 30조, 제 37조,제 38조
피해금액 시가 합계: 300만원에 대한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편취하여 그 외 몇명과 나누어 편취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가 된 금액에 대한 300만원을 합의나 공탁하면 어느정도 양형에 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피해금액과 + 법정 이자 연%5 를 붙이고 , 피해보상금 따로 해서 총 400을 내는게 더 좋은가요..?
또한 동종 사기전과 구약식 2회, 각각 100, 300만원 낸 이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