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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으로 기나긴 소송이 끝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제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놓아 부동산 매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가압류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판결금(재산분할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판결 확정문을 제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면 바로 해제 할수 있나요? 1. 부동산 가압류 해제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2. 상대방이 현재 부동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명도 소송도 진행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명도 소송은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