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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소유하신 토지에서 불법점거로 10년동안 허가없이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없음) 불법으로 운영하고있는 고물상에 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로톡에서 여러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연락을 피하다가 오늘 아버지께 내용증명이 보내져왔다고합니다. 저희는 6월 30일까지 아버지께서 고물상에 빌려준 컨테이너 철거를 위해 적재된 물건정리를 요청했고 7월 1일에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7월 31일까지 완전한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오늘내로 전달될듯합니다. 이럴땐 내용증명서를 한번 더 보내야할까요 아니면 기제된 내용과 상관없이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저들이 쉽게 나갈거란 생각은 안했고 소송계획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