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이후 보증금 반납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상가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이후 보증금 반납 문제

22.12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암묵적 계약 진행중에 23.03 임차인 계약해지요청 (타 상가로 이전 운영) 23.06 상가 원상복구 철거 진행 중에 일방적으로 원상복구(철거) 완료되었으니 보증금 반납요청. 특약사항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데코타일(장판), 가벽, 벽도배지 까지 모두 원상복구를 하도록 합의하였고 바닥 데코타일 제거는 하였으나 바닥장판을 붙인용도로 사용된 바닥본드제거까지는 못하며 벽 도배지역시 잘안뜯기는 부분은 제거를 거부하고 보증금 반납을 요청합니다. 원상복구가 특약사항대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니 임대인 입장으로는 보증금 지급을 거부한 상태지만 임차인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바닥본드제거, 벽도배지는 철거하는 대표는 추가 비용없이는 못한다는 입장이고 임차인과 본드제거까지는 협의안되어있다 (본드제거나 도배지뜯는게 어려워서 사실상 하다가 포기) 임차인은 더이상 못해준다 할만큼 해주었으니 보증금을 지불하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상가로 이전 운영으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요청도 인정하고 원상복구조건도 특약사항에 명시된 내용인데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보증금 지급을 해야 맞는것인지 문의남겨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99
#계약
#계약해지
#대표
#도로
#보증
#보증금
#상가
#약사
#원상복구
#임대
#임대인
#임대차
#임대차계약
#임차
#임차인
#조건
#철거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