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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한테 연락이와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때 부모님께 무조건 경찰조사를 받는 다는 것을 알리고 부모님과 경찰조사에 동행해야 하나요? 즉 형사분이 저에게 보호자에게 알려야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 보호자가 무조건 동행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동행하고 부모님께 알리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경찰조사를 받는 다는 것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