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찰조사 시 보호자 동행 여부와 대처 방법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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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경찰조사 시 보호자 동행 여부와 대처 방법

형사분한테 연락이와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때 부모님께 무조건 경찰조사를 받는 다는 것을 알리고 부모님과 경찰조사에 동행해야 하나요? 즉 형사분이 저에게 보호자에게 알려야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 보호자가 무조건 동행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동행하고 부모님께 알리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경찰조사를 받는 다는 것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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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경찰 수사 규칙 상 미성년자에 대한 수사 시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2. 어떤 연유로 부모님이 아직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부모님이 아셔야 할 문제라면 적당한 시기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릴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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