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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본인입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항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1. 여기서 1심 패소 금액을 공탁을 걸어놓고 2심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 1심 패소 금액을 지불하지않고 2심을 진행시 가집행 할수 있다는데 가집행할께 급여밖에 없습니다. 이때 급여가압류가 인정된 상태에서 2심이 1심보다 감액 판정이 났을때 급여가압류 부분에 대하에 역으로 손배청구를 할 수있나요? 3. 가사사건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발급이 안되나요? 4. 급여 가압류 인용시 원고에게 피고가 다니는 회사를 알려주나요? 아님 가압류 결정통지문만 날아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