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항소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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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항소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

상간녀 본인입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항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1. 여기서 1심 패소 금액을 공탁을 걸어놓고 2심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 1심 패소 금액을 지불하지않고 2심을 진행시 가집행 할수 있다는데 가집행할께 급여밖에 없습니다. 이때 급여가압류가 인정된 상태에서 2심이 1심보다 감액 판정이 났을때 급여가압류 부분에 대하에 역으로 손배청구를 할 수있나요? 3. 가사사건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발급이 안되나요? 4. 급여 가압류 인용시 원고에게 피고가 다니는 회사를 알려주나요? 아님 가압류 결정통지문만 날아가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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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을 해 두는 것인데, 급여 압류를 막으려면 공탁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2. 급여에 대해 압류 추심 후 질문자 님이 일부 승소시 상대방이 가져간 부분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가 다니는 회사를 모른다면 급여 압류도 어렵고 통장압류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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