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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남자친구 관계이구요 스토킹,재물손괴,폭행 등으로 싸우다가 들어갔습니다. 48시간 구금이 경찰서 유치장에 되고 나서 영장심사를 받고 일주일간 더 있는다음에 구치소로 옮겨질 예정같은데 피해자인 제가 국선변호서를 합의서랑 탄원서까지 써서 신분증과 본인 사실 서명서까지 드렸는데 영장발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뒤에 유치장에 또 있다가 일주일뒤에 또 재판을 받아야한다는데 그때 재판에서 무조건 풀려날 수 있을까요? 보석금은 뭘까요? 형사팀장님이 절대 중대한 범죄이니 용서해주지말아라 하십니다. 저는 무조건 풀려나게 하고싶어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고 싶습니디. 풀려나게 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지 못하나요? 경찰서 민원실에 글을 올리던지 형사팀장님께 연락을 드려야하는지 국민신문고에 글을올려야하는지 저는 이렇게까지 바란게 아닌데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경찰서에서 계속 용서해주지말라고 압박을 하는데 저는 꺼내주고 싶습니다. 구속적부심아주 낮은 확률로 하나 남은거 같은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