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와 절차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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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와 절차

동생이 교권침해신고를 당해서 다음달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부모님이 해당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요 억울하게 당한 신고이기 때문에 후에 학생인권침해 신고와 고소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을 때 저희가 진술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술을 하고 싶은데 고소나 신고 전에도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하면 유리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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