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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교권침해신고를 당해서 다음달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부모님이 해당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요 억울하게 당한 신고이기 때문에 후에 학생인권침해 신고와 고소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을 때 저희가 진술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술을 하고 싶은데 고소나 신고 전에도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하면 유리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