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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1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전세집 계약 만기(3개월 전 만기의사 없음 통보) 6/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상황 : 임대인 1차 등기 폐문부재처리로 2차등기 전달 중. 6/20 새로운 전세집 잔금 보증보험 가입 시, 잔금일(이사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나중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사들을 많이 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대항력 유지를 위해 현재 점유중인 집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그때 전출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