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중 전입/전출 처리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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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중 전입/전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6/1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전세집 계약 만기(3개월 전 만기의사 없음 통보) 6/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상황 : 임대인 1차 등기 폐문부재처리로 2차등기 전달 중. 6/20 새로운 전세집 잔금 보증보험 가입 시, 잔금일(이사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나중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사들을 많이 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대항력 유지를 위해 현재 점유중인 집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그때 전출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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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면 계약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2. 현재 점유 중인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전출을 하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임차권 등기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임대차 목적물의 우선변제권 순위, 새로 이사갈 집의 등기부등본, 해당부동산의 시세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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