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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상담: 과도한 요구와 대처 방법

저는 인터넷커뮤니티에 미친년이란 표현 1번, 짐승이란 표현 2번을 써서 유튜버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보았을때 모욕죄가 성립할수밖에 없던 요건이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어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법률사무소를 끼고 대량고소를 해서인지 합의금을 250이나 불렀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솔직히 제가 성희롱, 가족 욕 등 엄청 심한 표현을 사용한것도 아닌데 저정도면 합의금이 과도한것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벌금을 내고 민사로 뜯긴다면 어느정도일까요? 그래도 250까진 안나올것같은데 아니면 합의금을 내려달라고 어디에 요청하면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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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후 고소인인 상대방이 2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 절차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을 가해자가 맞출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합의금이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합의 관련하여 연락이 온 고소인 상대방 측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협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구형될 것이며, 고소인인 상대방은 벌금형이 구형된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벌금액 수준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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