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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넷커뮤니티에 미친년이란 표현 1번, 짐승이란 표현 2번을 써서 유튜버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보았을때 모욕죄가 성립할수밖에 없던 요건이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어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법률사무소를 끼고 대량고소를 해서인지 합의금을 250이나 불렀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솔직히 제가 성희롱, 가족 욕 등 엄청 심한 표현을 사용한것도 아닌데 저정도면 합의금이 과도한것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벌금을 내고 민사로 뜯긴다면 어느정도일까요? 그래도 250까진 안나올것같은데 아니면 합의금을 내려달라고 어디에 요청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