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간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에게서 받은 위자료액수가 상간소에서
참작이 될 것입니다, 두사람의 위자료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고, 어느 일방에게서 실제로
수령한 돈은 다른 일방에게도 절대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아마도 상간소에서 상간자가 지급할 예상 위자료액수가 보통은 1-2 천만원 정도인데요
배우자에게서 받은 위자료액수가 1천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상간자에게도
절대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생기다보니. 아마도 상간소송에서는 받을 돈이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 재산분할 판결문은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기한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쌍방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었다면 , 확정된 다음날이 지급기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의 이자가 계속 붙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도 이미 지난 것이고, 지금은 계속 연
5 %의 이자가 붙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언제든지 경매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른 재산분할금 원금과 이제까지의 이자계산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