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및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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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및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이혼 소송 배우자 부정행위 등 사유로 이혼 확정받고 위자료 전액 지급 받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부정행위자를 상간 소송 하게되면 또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저는 재산분할금을 아직 주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말은 없어서. 언제까지의 기한은 없는 건가요? 저는 개인사업을 운영중인데 강제집행 절차도 궁금합니다. 많은 답을 주기 어려우시면 위 상간 위자료 건만 답 주셔도 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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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간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에게서 받은 위자료액수가 상간소에서 참작이 될 것입니다, 두사람의 위자료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고, 어느 일방에게서 실제로 수령한 돈은 다른 일방에게도 절대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아마도 상간소에서 상간자가 지급할 예상 위자료액수가 보통은 1-2 천만원 정도인데요 배우자에게서 받은 위자료액수가 1천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상간자에게도 절대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생기다보니. 아마도 상간소송에서는 받을 돈이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 재산분할 판결문은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기한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쌍방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었다면 , 확정된 다음날이 지급기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의 이자가 계속 붙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도 이미 지난 것이고, 지금은 계속 연 5 %의 이자가 붙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언제든지 경매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른 재산분할금 원금과 이제까지의 이자계산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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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으셨다면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위자료가 거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구요. 2.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가 판결 확정시로 되어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면 작성자님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는 상대방의 작성자님에 대한 어떤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판결 주문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작성자님의 재산(사업자통장 등)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인지는 판결문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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