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 이고 사기 형사재판에 배상명령 까지 신청해
요번에 1심 선고 가 되었고
법원에서 피고인 과 저에게 각각 판결 정본을 보내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의사건 검색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 변호사가 판결등본 발급 을 했더라구요
판결 등본 발급 받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항소를 하려는건가요..?
항소를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저도 판결등본을 때야 되는 건가요??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므로 빠르게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정본을 바로 떼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