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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중 본인도 모르게 한국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었고 이후 해외 거주의 사유로 기소 중지된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 상담을 몇 군데 해보았는데 변호사님에 따라 형사 처벌을 위한 도피의 경우만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공소시효가 진행중이라고 답하신 분도 있고, 피고소인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기소중지될 경우는 무조건 해외에 체류한 모든 기간이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고 정지된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고소를 했더라고요. 본인의 경우는 고소가 접수되기 이전 이미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 한 번도 경찰로부터 조사나 출석요구를 받은 적도 없어 계속 해외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간 중간에 가족들 보러 한국 자주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곧 국내에 들어가서 수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1. 해외 도피 목적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혹시 제가 도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잘 위처럼 잘 소명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