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 고소 및 공소시효에 대한 상담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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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 고소 및 공소시효에 대한 상담

해외근무중 본인도 모르게 한국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었고 이후 해외 거주의 사유로 기소 중지된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 상담을 몇 군데 해보았는데 변호사님에 따라 형사 처벌을 위한 도피의 경우만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공소시효가 진행중이라고 답하신 분도 있고, 피고소인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기소중지될 경우는 무조건 해외에 체류한 모든 기간이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고 정지된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고소를 했더라고요. 본인의 경우는 고소가 접수되기 이전 이미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 한 번도 경찰로부터 조사나 출석요구를 받은 적도 없어 계속 해외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간 중간에 가족들 보러 한국 자주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곧 국내에 들어가서 수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1. 해외 도피 목적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혹시 제가 도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잘 위처럼 잘 소명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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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없음 처분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그렇게 된다면 가령 외국에서의 대마 등 마약범죄에 대해 한국국적자로 외국에 장기간 거주중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거의 어렵습니다. 3. 외국거주의 주된 목적이 범죄도피는 아니지만 범죄행위자가 범죄의 처벌에 대하 인식이있는 상황이라면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보입니다. 4. 공소시효와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외국에서의 죄를 입증해야하므로 차라리 혐의없음다툴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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