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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어머니앞으로 있는집을 아빠와 저랑 동생 공동명의로 재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7분의7중에 7분의2를 상속을 받았습니자 그리고 2019년 제가 당시에 이 아파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게되었는데 그걸 아빠랑 고모가 알고나서 뭐라고 한뒤 갑자기 저한테 도장을 가지고오라고해서 저는 영문도 모른채 도장을 가지고 가서 저를 끌고 법무소로 간다음 제 명의에 아파트를 고모(수탁자) 이름으로 신탁을 걸었습니자 당시에 저는 신탁이라는것도 모르고 처음들어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러디 제가 채무상황이 좋지않아 이걸 갚을려고 제 앞으로있는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을려고했는데 이 신탁이라는거때매 고모(수탁자)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모한테 이거를 풀어달라 대출을 받게해달라 수차례 말을해도 안된다 라는 말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이 신탁 관련해서 해지하는방법과 만약 고소를 한다면 승소를 할수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탁내용은 고모가 사망시까지 유효한다는 계약내용으로ㅠ되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탁이 걸려있는 4년동안 제 명의에 의한 어떤한 이익금도받지못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