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녀 가족에게 사실 알리기와 법적 문제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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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녀 가족에게 사실 알리기와 법적 문제

10년 된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고 어찌저찌 저는 용서했습니다 저에게 걸리기전에 이미 정리 된 관계인거 확인했어요 근데 그 바람녀한테 연락이 계속왔고 남자친구는 번호도 바꾸고 회사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오기시작하네요 자기는 억울하다구요 제 남자친구랑 연락이 끊겼다고하면서 무슨 연애스토리를 저한테 말하질않나..(저랑 다시 만나는걸 모르는상태입니다) 여튼 따끔하게 다시 말했는데 다시 전화하면 니 주변사람들한테 다 말할거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혹시 바람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도움이 될진 모르겠으나 또 전화하면 주변에 모든사실을 알리겟다고 말했던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으나 제 존재를 알고도 남자친구를 만났고 본인도 5년된 애인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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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발언들로 질문자님께 연락을 하고 있는지는 현재 알 수 없으나, 악의적인 메시지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달라며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셨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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