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고소전 합의 관련 질문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직장내 성추행 고소전 합의 관련 질문

올해 초 지인들과 회사를 차리며 가해자는 대표직을 맡고 저는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친해지긴 했으나 직위가 있는 관계로 어느정도 수직적인 분위기는 있었고, 대표가 은근슬쩍 신체적 접촉을 해왔습니다. 저는 모두가 함께 시작한 회사이기도 했고 회사 분위기를 생각하여 기분 더럽지만 참아왔습니다. 제가 거부의사를 뚜렷히 밝혔음에도 대표는 슬쩍슬쩍 고의적으로 추행을 해왔습니다. (약 3개월간) 예) 등 어루만짐, 차안에서 다리만짐, 끌어안으려함, 반팔입었을때 살 툭툭침, 지나갈때 손등으로 은근슬쩍 언덩이만짐, 앉아있는데 자기 중요부위 슬쩍 어깨에 갖다댐 등 횟수로만 치면 "수십회"가 넘음. 피하기도 했었고 소리지르기도 했음. 단둘이 있을때만 일어나서 현장녹취나 cctv 증거는 없지만, 추후 크게 문제제기를 하여 대표와 얘기나눈거 녹취한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러할때 만지지 않았냐 > 대표가 인정, 제가특정상황 묘사 > 대표 인정, 미안하다 녹취 등) 몇주뒤 그만둔다하니 갑자기 사과하더라고요. 또한 이 상황을 한달전 다른동료에게도 상담을 했었고 이와 관련 카톡 주고받은 내역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이 달해 더이상은 못참을 것같아 퇴사통보를 했고(상대는 대표이니 제가 나갈수밖에), 홧병과 일 그만두게된 상실감에 계속 눈물나고 정신과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사건접수 한다하니 가해자가 '접수전 해결하고싶다. 합의할 의사 있다' 라고 연락 온 상태입니다. (문자로 옴) 1. 고소 전 합의 의사있다고 가해자가 연락온 상태면, 합의 진행해도 문제 없나요? 2. 합의할 의사 있다하니, 금액제시를 피해자측이 먼저 해도되나요? 아님 가해자가 먼저 제시하게 하고나서 부적정하다고 판단시 제가 제시하는게 낫나요? 3.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상이하여 합의가 불발될 시에도 사건접수 후 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리한가요. 4. 위와같은 경우 적절한 합의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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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또는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먼저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담자분께 정확한 말씀을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설령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고소 전에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고소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 고소 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처벌하길 원하시면 고소를 진행하여 엄벌을 촉구하고 합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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