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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작스럽게 생각이 들어 찾아보고 연락 후, 업체에 계좌이체로 입금을 했는데, 상대방 보호 명문으로 얼마를 입금해라 하더군요... 그 다음에는 예약금과 같이 입금을 해야한다고 해서 다시 입금하니, 그다름에는 수수료 이야기를... 또 수수료 입금했더니 뭐 최대한도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 하다가 현제 900만원을 이체하고, 450더 입금해야 돌려줄수 있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아햐 할거 같아 돈은 마련했으나, 정신일 들어 인터넷 찾아보니 사기가 거의 확실 한거 같더군요.... 찾아보니, 돈은 돌려받기 거의 불가하다고 하는데, 해당건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제 방문이 이루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벌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