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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명의로된 자가에서 어머니와 저(본인),언니 셋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현재 살고 있는 자가를 팔아서 빚을 갚고 싶어하십니다. 저와 언니는 집을 팔고 싶어하지않고요 어머니가 고집이 무척 쎄서 설득이 안되서 결국은 집을 팔아야 할것같습니다. 문제는 집을 판 후 빚을 갚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언니와 제가 같이 다시 집을 구해서 살꺼라 3/2는 언니와 제가 갖고 어머니에게 3/1을 주는 걸로 서로 얘기를 했는데...분명히 어머니께서 나중에 금액에 대해서 딴소리하고 돈을 더 요구 할것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빚을 갚은 후 남은금액에 대해서 셋이서 어떻게 분배하기로 했는지 법적으로 정확히 서류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서류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