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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방을 구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본가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방을 원했고, 원하는 방을 찾아 선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일(6월 15일)에 발생하였는데, 특약 조건에 임대사업자 측에서 일괄적으로 넣는 문구일 뿐이라며 반려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임대사업자측에 구두로 질문하자 "특약조건이 그렇다 할지라도 키울 수도 있는 것이며 테라스가 있어서 참 좋을 것이다" 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였고, 분위기 상 어쩔 수 없이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서 조건이 우선시 되는 것이 맞아 현 상태가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돼 문의드립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합법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 혹은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상태 7월 3일 입주를 앞두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단계이며, 부동산 측과 통화한 내용(초기 반려동물 가능 안내, 키울 경우 도배 장판 청구 수준이라는 안내)는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약 조건 " 임차인은 반려동물사육을 하지않기로 하며, 위반시 바닥, 도배 비용 및 청소비 비용을 지불하고 즉시 위반사항을 해소한다." 특히 "즉시 위반 사항을 해소"라는 문구가 결국 반려동물을 내보낼 것, 그렇지 않으면 계약 위반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추가적으로 임대인 측에 문의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