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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시청한 것 만으로도 아청법 조항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구한 결과 국내 불법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좋아요, 금전거래 등 없이 아청물을 단순 시청만 한 후 경찰이 시청자의 로그와 아이피 등을 입수하여 시청자를 특정 한다 해도 인력 부족 문제, 고의성 입증 문제, 시간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