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과 전세계약 파기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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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과 전세계약 파기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전세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해주기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입니다. 계약기간은 2+2 년인 상태 입니다. 그런데 2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가입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분들 건물에 여럿이 있고, 어떤 세입자는 연락이 안되기도 한다고 해서 , 전세사기피해자 신고를 한다고들 하는데요, 저는 아직 계약 기간이 2년이 더 남았는데 피해자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세금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자 신고를 해야 하는게 나은건지, 계약 파기하는게 더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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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경매)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는 법적인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둘 다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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