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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해주기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입니다. 계약기간은 2+2 년인 상태 입니다. 그런데 2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가입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분들 건물에 여럿이 있고, 어떤 세입자는 연락이 안되기도 한다고 해서 , 전세사기피해자 신고를 한다고들 하는데요, 저는 아직 계약 기간이 2년이 더 남았는데 피해자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세금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자 신고를 해야 하는게 나은건지, 계약 파기하는게 더 나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