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에 갔다가 매니저(여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햇습니다...불안한마음에방어용으로 입장시부터 끝날때까지 녹음을 해놓았구요
근데...그매니저가 다른손님(남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그남자가
저를 불법녹취 및 성매매로 신고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문제가 될만한것들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잘 안오고 있습니다...
1. 자신이 대화의 참여자였다면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2. 상대방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아무런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만약 대가를 치르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매매에 불과하므로 만약 입건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고, 최악의 경우도 소액의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3. 다른 손님이 질문자님을 불법녹취 및 성매매로 신고한다고 질문자님께 이야기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야말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대방(다른 손님이나 아가씨)이 부당한 주장을 한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중단시키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