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에서 성관계 시 녹취와 법적 문제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성매매폭행/협박/상해 일반

키스방에서 성관계 시 녹취와 법적 문제

키스방에 갔다가 매니저(여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햇습니다...불안한마음에방어용으로 입장시부터 끝날때까지 녹음을 해놓았구요 근데...그매니저가 다른손님(남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그남자가 저를 불법녹취 및 성매매로 신고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문제가 될만한것들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잘 안오고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0
#녹음
#녹취
#매매
#성관계
#성매매
#신고
#키스
#키스방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단순 대화자간 녹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성관계음성을 녹음하는 것을 불법촬영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3. 성매매로 처벌되겠지요. 다만 여성종업원도 함께 처벌되며 업주도 처벌가능성이 있어 실제 신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