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연휴에 PT 수업을 위해 헬스장에서 10시5분경 헬스장에 입실했고, 수업 종료 후 11시 45분쯤까지 운동 진행 후 퇴실을 하려는데 헬스장측에서 마련한 공용신발장에 있던 제 신발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또 제가 도난당한날 다른 고객도 신발 도난 이력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격은 16만원가량이고 구매한지 2주 미만의 신발입니다.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으나 흰색에 흔한 신발에 공용 탈의실 내부에 제공된 신발장으로 CCTV 설치가 불가한 공간이라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어서 미제사건으로 처리될거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지속적인 도난(4월초에 우산 도난, 5월말 신발 도난)으로 인해서 헬스장을 다닐 수 없을거 같다고 이야기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10% 제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 불찰이 아닌 상황에 위약금도 이해가 가지않고 본인들은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유료 신발장도 제공하고 공용 신발장은 제공하지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신발은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법 제15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헬스장은 대표적인 공중접객업자로서 질문자분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의 분실물 등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과실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이 명백합니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