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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에 악성 리뷰 고소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해당 리뷰를 작성한 고객은 모든 매장을 통틀어 단 1건의 리뷰만 작성 하였는데 저희 매장에 1점을 준 리뷰 1건입니다. 작성한 리뷰의 전체적인 요지는 인기 품목에 대한 맹목전 비난입니다. 최근 동네 맘카페에 맛있다는 리뷰로 소개된 제품으로 판매량이 40%이상 급증한 메뉴 입니다. 딱 해당 메뉴를 비방하는 내용이 리뷰의 대부분 입니다. 리뷰의 구체적인 내용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 소비자 기만 당하는 느낌이다, 다른 분들은 제말 시키지말라 (직접적으로 구매를 방해하는 선동) 2.a맛이라고 했는데 b맛이 난다. 이름을 a가 아니라 b로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명시한 a와b 는 실제로 유사한 맛이 나기 어려움) 3.리뷰 평점을 보면 주변 사람을 사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 (허위사실) 위와 같은 내용을 리뷰에 언급 하였으며 해당 어플을 사용하는 누구든 볼 수 있는 공개된 곳에 위와 같은 언급을 함으로써 업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리뷰를 통해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 피드백을 받을 수는 있지만 리뷰작성자는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구매 의지를 저지하는 발언을 통해 업장의 명예를 실추 시켰으며 허위사실을 통해 선동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일요일(6월11) 작성 된 리뷰로 해당 리뷰가 작성 된 이후 현재 수요일(6월14일)까지 실제 판매량은 급락 하였으며 아직까지도 배달의 민족 리뷰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측에 요청하여 해당 리뷰 블라인드 처리 요청해 둔 상태이며 이와 별개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리뷰 작성자는 이후 2차에 걸처 리뷰를 수정, 추가하여 레시피 공개를 요구하였고 저는 요구에 따라 레시피까지 공개하여 억울함을 호소한 상태 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리뷰 캡처하여 모아 뒀으며, 고소장까지 작성은 마친 상태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