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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법 위반(통장대여) 후 벌금형과 거래제한 상황

리니지게임 불법 머니상에게 통장대여 를 해줬고 약식기소 후 벌금형(300만원) 받았습니다. 21년6월 일이고 22년2월 약식기소 후 벌금 300만원 납부 했습니다 그리고 빌려줬던 통장에 남은 돈이 있는데 현재 거래제한 중 입니다. 이럴경우 제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잔액은 남아있지만 개러재한 이라 입금도 출금도 된지 않습니다 이 남아있는 금액이 추징이 되는거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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